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번역입니다. 소비세 제도는 해마다 바뀌므로 일본어판과 국세청 자료가 기준입니다.
일본 소비세 과세방식 시뮬레이터|본칙·간이·2할특례·3할특례 비교
인보이스의 2할특례는 2026년 9월 30일이 포함된 과세기간으로 종료됩니다. 다음은 본칙과세, 간이과세, 개인사업자에게만 신설된 3할특례입니다. 업종과 실제 경비율에 따라 답이 뒤집힙니다.
입력값은 단말 안에서만 계산되며 전송되지 않습니다. 금액은 개산입니다.
네 가지 방식의 차이
| 방식 | 납부세액 | 신고 |
|---|---|---|
| 본칙과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불필요 |
| 간이과세 | 매출세액 ×(1 − 간주매입률) | 과세기간 시작 전 |
| 2할특례 | 매출세액 × 20%(2026년 9월까지) | 불필요 |
| 3할특례 | 매출세액 × 30%(개인·레이와 9·10년분) | 불필요 |
특례는 신고가 필요 없지만 간이과세만은 사전 신고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부분입니다.
간주매입률이 답을 가릅니다
| 구분 | 업종 | 간주매입률 | 납부 비율 |
|---|---|---|---|
| 1 | 도매업 | 90% | 10% |
| 2 | 소매업 | 80% | 20% |
| 3 | 제조업·건설업 | 70% | 30% |
| 4 | 음식점업·기타 | 60% | 40% |
| 5 | 서비스업 | 50% | 50% |
| 6 | 부동산업 | 40% | 60% |
핵심은 여기입니다. 제5종(서비스업)은 간주매입률이 50%여서 간이과세는 매출세액의 50%, 3할특례는 30%입니다. 서비스업 개인사업자는 레이와 9·10년분에 3할특례가 더 쌉니다. 반대로 제1종(도매업)은 90%=10%만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할특례는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2026년 9월 30일이 포함된 과세기간까지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과세기간이 역년이므로 레이와 8년분이 마지막입니다.
법인도 3할특례를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만 대상이며 레이와 9년분·10년분 2년간입니다.
간이과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적용받고 싶은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전날까지입니다. 레이와 9년분부터 쓰려면 레이와 8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본칙과세와 간이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실제 경비율과 간주매입률의 크기로 정해집니다. 설비투자를 한 해에는 본칙이 유리하고 환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간이과세를 고르면 몇 년 계속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2년간 계속해야 합니다. 설비투자 예정이 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점에 주의하세요.
참고 링크
일반적인 정보 제공입니다. 개별 판단은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