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장애연금에는 소득세도 주민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노령연금이 "잡소득"으로 과세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장애연금은 법률로 비과세로 정해진 수입입니다. 그리고 비과세라는 것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가족의 세법상 부양에 들어가기 쉽고, 주민세 비과세 세대가 되기 쉬우며, 국민건강보험료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판정에서는 수입으로 계산한다(180만 엔의 벽)", "장애인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함정도 있습니다. 2026년도(레이와 8년도)의 연금액, 신청의 3요건, 일하면서 수급할 때의 주의점까지, 일본연금기구·국세청의 1차 자료로 정리합니다.
장애연금은 비과세 — 노령연금과의 차이
공적연금은 이름이 비슷해도 세금 취급이 전혀 다릅니다. 노령연금(노령기초연금·노령후생연금)은 잡소득으로서 소득세·주민세의 과세 대상이지만, 장애연금(장애기초연금·장애후생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입니다. 국민연금법·후생연금보험법이 "급부로서 받은 금전에는 조세 기타 공과를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노령연금만을 예외로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항목 | 노령연금 | 장애연금 |
|---|---|---|
| 소득세 | 과세(잡소득·공적연금 등 공제 있음) | 비과세 |
| 주민세 | 과세(위와 같음) | 비과세 |
| 원천징수 | 일정액을 넘으면 공제됨 | 없음(원천징수표도 발송되지 않음) |
| 확정신고 | 연금 수입 등의 금액에 따라 필요 | 장애연금뿐이라면 불필요 |
| 세금·사회보험의 "소득" 산입 여부 | 산입됨 | 세법상 소득에는 산입되지 않음(후술하듯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판정에서는 수입으로 계산) |
장애연금 수급자에게는 매년의 원천징수표 자체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연금 외에 급여나 사업 소득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대로 연말정산이나 확정신고가 필요하지만, 장애연금 몫을 신고서에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노령연금 쪽의 과세 구조는 연금에 부과되는 세금과 확정신고에서 자세히 해설하고 있습니다.
"비과세"가 낳는 3가지 효과
장애연금이 비과세라는 것은 세액 제로에 그치지 않고,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다양한 제도의 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효과 1: 가족의 세법상 부양에 들어가기 쉽다
부양공제나 배우자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합계소득금액 48만 엔 이하"로 판정하는데, 장애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이 48만 엔에 전혀 계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연금을 연 200만 엔 수급하고 있어도, 다른 소득이 없으면 세법상 합계소득금액은 0엔. 가족(부모·배우자·자녀 등)의 부양친족으로서 부양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후술하는 장애인공제도 가족 쪽에서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세대의 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효과 2: 주민세 비과세(비과세 세대)가 되기 쉽다
장애연금만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세법상 소득이 0엔이므로 본인은 주민세 비과세입니다. 또한 일해서 급여가 있어도, 장애인은 전년도 합계소득금액 135만 엔 이하(급여 수입만이라면 약 204만 엔 미만)까지 주민세가 비과세가 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세대 전원이 주민세 비과세라면 "주민세 비과세 세대"가 되어, 고액요양비 한도액 인하·입원 시 식비 감액·각종 급부금 대상 등 많은 지원으로 이어집니다. 판정 구조는 주민세 비과세 세대의 조건을 참조하십시오.
효과 3: 국민건강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국민연금 보험료는 법정면제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바탕으로 계산하지만, 장애연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할은 부과되지 않고, 균등할의 경감 판정에서도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개호보험료나 후기고령자의료의 소득 구분도 마찬가지로, 비과세 연금은 기준이 되는 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아가 장애기초연금 1급·2급을 수급하는 동안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법정면제"가 되어, 신고하면 납부가 불필요해집니다(국민연금의 면제·유예 구조).
주의: 건강보험의 "부양" 판정에서는 수입으로 계산한다(180만 엔의 벽)
세금과 달리,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족의 건강보험에 가입) 판정에서는 장애연금도 수입으로 카운트됩니다. 기준은 통상 "연수입 130만 엔 미만"이지만, 장애연금 수급자 등(장애후생연금의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 정도의 장애인·60세 이상)은 "연수입 180만 엔 미만"으로 완화되어 있습니다. 장애연금+파트 수입의 합계가 180만 엔 이상이 되면 가족의 건강보험 부양에서 벗어나, 스스로 국민건강보험 등에 가입할 필요가 생깁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 부양의 조건으로.
주의: 법정면제에는 "장래의 노령연금이 줄어든다"는 측면도
법정면제 기간은 노령기초연금의 계산상 "납부한 경우의 2분의 1"로 취급됩니다. 장애 상태가 가벼워져 장애연금이 중단된 이후를 생각하면, 굳이 납부를 계속하는(또는 나중에 추납하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면제=항상 이득, 은 아닙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2026년도(레이와 8년도)의 연금액
2026년도의 연금액은 장애기초연금이 전년도 대비 플러스 1.9%, 장애후생연금(보수비례 부분)이 플러스 2.0%로 개정되었습니다. 2026년 4월분부터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1956년(쇼와 31년) 4월 2일 이후 출생인 경우).
| 등급 | 장애기초연금(연액) | 장애후생연금(연액) |
|---|---|---|
| 1급 | 1,059,125엔(월 약 88,260엔)+자녀 가산 | 보수비례 연금액×1.25+배우자 가급 243,800엔 (장애기초연금 1급에 더해 지급) |
| 2급 | 847,300엔(월 약 70,608엔)+자녀 가산 | 보수비례 연금액+배우자 가급 243,800엔 (장애기초연금 2급에 더해 지급) |
| 3급 | 없음(장애후생연금만) | 보수비례 연금액(최저보장 635,500엔) |
- 자녀 가산: 18세 도달 연도 말까지의 자녀(장애가 있는 자녀는 20세 미만)가 있으면, 둘째까지는 1인당 243,800엔, 셋째 이후는 1인당 81,300엔이 장애기초연금에 가산됩니다.
- 초진일에 어느 연금에 가입해 있었는가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정해집니다. 국민연금(자영업·학생·무직 등)이라면 장애기초연금만, 후생연금(회사원·공무원)이라면 장애후생연금+(1급·2급이면) 장애기초연금의 2층 구조입니다.
- 3급보다 가벼운 장애라도, 후생연금 가입 중의 초진이라면 일시금인 장애수당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의 기본 — 3가지 요건을 차례로 확인한다
장애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청구(신청)하여 다음 3요건을 충족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초진일 요건 — 장애의 원인이 된 병·부상으로 처음 의사의 진료를 받은 날(초진일)에 국민연금 또는 후생연금에 가입해 있을 것(20세 전이나, 60〜65세에 일본 국내 거주 중인 미가입 기간의 초진일도 대상). 초진일은 청구의 기점이 되므로, 당시의 진료 기록(진료상황 등 증명서)으로 증명합니다. 병원을 옮긴 경우는 최초 의료기관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 보험료 납부 요건 — 초진일 전날 시점에서, 초진일이 있는 달의 전전달까지의 가입 기간 중 3분의 2 이상이 보험료 납부 완료 또는 면제일 것. 이를 충족하지 못해도, 초진일이 2036년(레이와 18년) 3월 말까지라면 "최근 1년간 미납이 없다"는 것으로 충분한 특례가 있습니다(초진일에 65세 미만인 경우). 또한 20세 전에 초진일이 있는 경우, 납부 요건은 묻지 않습니다.
- 장애 상태 요건 — 장애인정일(원칙적으로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에 법령의 장애등급(1급·2급, 후생연금은 3급까지)에 해당할 것. 인정일에 해당하지 않아도, 그 후 악화된 경우는 65세가 될 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후중증 청구).
청구 절차는 연금사무소에서 합니다(장애기초연금만인 경우는 시구정촌 창구에서도 가능). 진단서·병력 및 취로 상황 신립서 등 서류가 많고, 초진일 증명에서 막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우울증이나 당뇨병 합병증, 암 등 내부질환·정신질환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의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회사원이 병으로 일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우선 건강보험의 상병수당금(최장 1년 6개월)으로 버티고, 장애인정일을 맞으면 장애연금을 검토하는 흐름이 전형적입니다. 다만 같은 병·부상으로 장애후생연금을 받을 수 있을 때는 상병수당금은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연금의 일액이 낮은 경우는 차액만 지급).
장애인공제는 "연금과 별도로" 쓸 수 있다
장애연금의 비과세와는 별개의 틀로, 본인이나 가족의 세금을 가볍게 하는 것이 장애인공제입니다. 납세자 본인이 장애인일 때, 또는 동일생계 배우자·부양친족이 장애인일 때, 소득에서 다음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소득세 | 주민세 |
|---|---|---|
| 장애인 | 27만 엔 | 26만 엔 |
| 특별장애인(중증: 신체 1·2급, 정신 1급 등) | 40만 엔 | 30만 엔 |
| 동거 특별장애인(동거 가족이 특별장애인) | 75만 엔 | 53만 엔 |
포인트는 2가지입니다. 첫째, 장애연금을 수급하면서 일해서 얻은 급여에 이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 둘째, 장애연금은 부양 판정의 소득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가족 쪽이 "부양공제+(동거 특별)장애인공제"를 함께 쓸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의 부양공제 등 신고서에 기입하거나 확정신고로 적용합니다.
주의: 장애연금 수급=장애인공제 대상, 이 아니다
장애인공제의 대상은 신체장애인수첩·정신장애인보건복지수첩·요육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이나 시정촌장 등의 인정을 받은 사람 등, 세법으로 정해진 범위입니다. 장애연금의 등급과 수첩의 등급은 별개의 제도로, 장애연금 2급이라도 수첩이 없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수첩이 있으면 장애연금을 받지 않아도 공제는 쓸 수 있습니다. 요개호 인정을 받은 고령의 부모가 시정촌의 "장애인공제 대상자 인정서"로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하면서 수급할 때의 주의점
- 통상의 장애연금에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보험료 납부 실적에 기반한 연금이므로, 일해서 수입이 늘어도 그것만으로 지급 정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 예외는 20세 전 상병에 의한 장애기초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전의 장애이므로 본인의 보험료 부담이 없음)입니다. 이쪽은 소득 제한이 있어, 2026년 4월 시점에서는 전년도 소득이 4,794,000엔을 넘으면 전액, 3,761,000엔을 넘으면 2분의 1이 지급 정지됩니다(부양친족 1인당 기준액에 38만 엔 등을 가산. 정지는 10월분부터 다음 해 9월분까지).
- 장애연금은 많은 경우 유기 인정으로, 1〜5년마다 진단서(장애상태 확인서)를 제출해 갱신합니다. 취로 상황은 정신장애 등의 등급 판정에서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이지만, "일하면 즉시 중단"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장애 상태로 판정됩니다.
- 장애 상태가 가벼워지면 지급 정지·등급 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악화되었을 때는 액수 개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할 일
-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연금을 받고 있다면, 확정신고나 연말정산에서 장애연금을 소득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지, 부양공제·장애인공제를 빠뜨리지 않았는지 확인한다(과거분은 5년까지 환급 청구 가능)
- 병이나 부상으로 장기간 일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초진일이 언제·어느 연금 가입 중이었는지를 메모하고, 넨킨넷 또는 연금사무소에서 보험료 납부 상황을 확인한다
- 가족의 건강보험 부양에 들어가 있는 수급자는 장애연금+급여의 연간 예상액이 180만 엔 미만인지를 계산해 둔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연금만이 수입인 경우, 확정신고가 필요한가요?
A. 불필요합니다. 장애연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세법상 소득은 0엔으로 취급되며 원천징수표도 발송되지 않습니다. 급여나 사업소득 등 다른 수입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대로 연말정산·확정신고가 필요하지만, 장애연금의 금액을 신고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Q. 장애연금을 받으면 가족의 부양에서 벗어나게 되나요?
A. 세금의 부양(부양공제·배우자공제)에서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장애연금은 합계소득금액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소득 0엔 그대로입니다. 한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판정에서는 장애연금도 수입으로 계산하며, 기준은 연수입 180만 엔 미만(장애연금 수급자 등의 경우)입니다. 연금과 급여의 합계가 180만 엔 이상이 되면 건강보험의 부양에서 벗어납니다.
Q. 장애연금을 받고 있으면 장애인공제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자동이 아닙니다. 장애인공제(소득세 27만 엔·특별장애인 40만 엔·동거 특별장애인 75만 엔)의 대상은 장애인수첩을 교부받은 사람 등으로, 장애연금의 등급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연금 2급이라도 수첩이 없으면 대상 외인 경우가 있고, 연말정산 또는 확정신고에서 스스로 신고해야 비로소 적용됩니다.
Q. 일해서 수입이 늘면 장애연금은 중단되나요?
A. 통상의 장애연금에 소득 제한은 없으며, 수입이 늘어난 것 자체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소득 제한이 있는 것은 20세 전 상병에 의한 장애기초연금뿐으로, 전년도 소득 4,794,000엔 초과 시 전액, 3,761,000엔 초과 시 절반이 정지됩니다(2026년 4월 시점·부양친족에 의한 가산 있음). 또한 갱신 시에는 장애 상태 그 자체로 등급이 재검토됩니다.
참고 링크(출처)
※ 수치는 2026년 8월 시점의 공표 자료에 근거합니다. 연금액은 매년도 개정되며, 건강보험의 부양 기준은 가입한 건강보험조합에 따라 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수급 가부·세무 판단은 연금사무소·세무서·사회보험노무사·세리사 등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