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 상금의 세금|일시소득 50만 엔 공제·원천징수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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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본어 원문 기사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제도와 수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일본어판과 공식 정보가 우선합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서나 세리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스포츠 대회 상금은 이제 한 대회에서 수백만 엔에서 수천만 엔이 오가는 세계입니다. 2026년 2월 16일에는 일본e스포츠연합(JeSU)이 프로 라이선스의 연령 제한을 철폐하여, 중학생 이하의 플레이어도 같은 무대에서 상금을 노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금, "누가·어떻게 받는가"에 따라 세금 취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프로라면 사업소득, 아마추어의 단발성 수상이라면 50만 엔 특별공제가 있는 일시소득. 일본 국내 대회에서는 10.21%의 원천징수, 해외 대회에서는 현지 세금과 외국세액공제. 미성년자가 고액 상금을 받으면 "부모의 부양에서 빠지는" 문제까지 — 대회에 나가는 사람, 자녀가 출전하는 가정이 알아 두어야 할 논점을 일본 국세청의 1차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상금의 세금은 "소득 구분"으로 정해진다 — 프로와 아마추어는 전혀 다르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소득 구분입니다. 같은 100만 엔의 상금이라도 받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받는 사람소득 구분계산 방법
프로(전업): 스폰서 계약과 방송 수입도 있고, 대회 출전을 직업으로 지속사업소득상금+계약금 등 수입 − 필요경비. 청색신고라면 최대 65만 엔 공제도 가능
부업·세미프로: 본업은 따로 있고, 지속적으로 대회에 나가 상금을 얻고 있음잡소득상금 수입 − 필요경비(전액이 과세 대상)
아마추어의 단발성 수상: 우연히 나간 대회에서 입상일시소득(상금 − 직접 든 비용 − 특별공제 50만 엔2분의 1

일본 국세청의 택스 앤서(Tax Answer)는 일시소득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 행위에서 생긴 소득 이외의, 노무나 역무의 대가가 아닌 일시적 소득"으로 정의합니다(No.1490). 현상 공모나 경품 추첨의 상금·상품과 같은 범주로, 단발적·우발적인 대회 상금은 이 일시소득으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매주 대회에 나가 상금을 노리고 있다면 "계속적 행위"가 되어 잡소득(규모에 따라서는 사업소득)에 가까워집니다. 경계는 회색 지대이므로, 판단이 어려우면 세무서·세리사에게 확인하세요.

일시소득 계산 예시: 상금 100만 엔(아마추어·단발성)

(상금 100만 엔 − 그 대회의 참가비·교통비 5만 엔 − 특별공제 50만 엔) × 1/2 = 22만 5,000엔

이 22만 5,000엔만 급여 등과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100만 엔을 받아도 과세 대상은 2할 정도 — 일시소득은 상당히 우대된 구분입니다.

상금 50만 엔 이하면 사실상 비과세: 단발성 상금이 일시소득이라면 특별공제 50만 엔 범위 내에서는 소득이 제로. 연간 일시소득이 그 상금뿐이라면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같은 일시소득 계열인 도박 환급금의 세금과 공통된 구조입니다.

"상금 상한 10만 엔" 문제와 프로 라이선스 — 경위를 3분 만에

e스포츠 상금에는 세금에 앞서 또 하나의 유명한 논점이 있습니다. 경품표시법의 "상금 상한 10만 엔" 문제입니다.

  1. 문제의 출발점: 경품표시법에서는 상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현상 경품류는 "거래 가액의 20배까지·최고 10만 엔"이 상한(소비자청의 경품 규제). 대상 게임의 구매자만 참가할 수 있는 대회의 상금은 "거래에 부수하는 경품류"로 간주되어, 고액 상금을 내걸 수 없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2. 2018년 2월: JeSU가 발족하여 공인 프로 라이선스 제도를 시작. "프로에게 주는 상금은 경품이 아니라 일의 보수"라는 정리로 고액 상금 대회를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였습니다.
  3. 2019년 9월: 소비자청이 JeSU의 조회(노액션 레터)에 회답. 대회의 실태로 보아 "일의 보수 등"으로 인정되는 금품 제공은 애초에 경품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 즉 프로 라이선스 유무와 관계없이, 실력으로 선발된 참가자에게 주는 상금이라면 고액이라도 제공할 수 있다는 해석이 공식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4. 2026년 2월 16일: JeSU가 프로 라이선스의 연령 제한(15세 이상·의무교육 수료)을 철폐. 주니어 라이선스 제도도 폐지되어 초·중학생도 일반 프로 라이선스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금과의 관계에서 오해하기 쉬운 점

  • 프로 라이선스는 경품표시법 대응을 위한 장치이지, 세금의 소득 구분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이선스가 있어도 활동 실태가 단발성이면 그 상금은 일시소득일 수 있고, 라이선스가 없어도 계속적이면 잡소득·사업소득입니다.
  • 라이선스가 없으면 고액 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2019년 소비자청 회답은 실태 기준입니다. 다만 대회별 규정에서 라이선스가 조건인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됩니다.
  • 또한 참가비를 모아 그것을 상금의 재원으로 삼으면 도박죄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일본 국내 대회의 상금은 스폰서·주최 측의 출연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 대회: 상금에서 10.21%가 공제되어 입금된다

일본 국내 기업 주최 대회에서 상금을 받으면 입금액이 상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원천징수입니다. 세무상 기업이 지급하는 대회 상금은 많은 경우 "사업의 광고 선전을 위한 상금"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쪽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국세청 택스 앤서 No.2792).

원천징수 계산: 상금 80만 엔인 경우

(80만 엔 − 50만 엔) × 10.21% = 30,630엔을 원천징수 → 입금액은 769,370엔

상금에서 50만 엔을 뺀 잔액에 10.21%(부흥특별소득세 포함). 상금이 50만 엔 이하면 원천징수는 없습니다.

  • 원천징수는 "선납"이지 납세의 완료가 아닙니다. 연간 소득을 집계하여 확정신고로 정산합니다. 일시소득의 2분의 1 과세를 적용하면 많이 떼인 세금이 환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상금이 프로의 역무 대가(보수·요금)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100만 엔 이하는 10.21%·100만 엔 초과분은 20.42%라는 원고료 등과 같은 원천징수가 되기도 합니다. 어느 쪽 취급인지는 주최 측의 처리에 따르므로 지급 명세·지급조서로 확인합시다.
  • 상품이 현물(게이밍 PC·주변기기 등)이라도 과세 대상입니다. 시가로 수입에 계상합니다.
  • 회사원이 신고해야 하는지의 기준(급여 외 소득 20만 엔 룰 등)은 부업 확정신고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대회: 현지에서도 떼이고, 일본에서도 신고한다

해외 대회의 상금에는 국경을 넘는 세금 문제가 더해집니다.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 일본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과세됩니다. 해외 대회의 상금도 일본 확정신고의 대상입니다. "해외에서 받았으니 일본과는 무관"이라는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 현지에서도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비거주자에게 주는 상금에 원칙적으로 30%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조세조약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회 주최 측에서 받는 서류로, 현지에서 떼인 세액을 반드시 보관해 두세요.
  • 같은 상금에 일본과 미국 양쪽에서 과세되는 이중과세는, 확정신고의 외국세액공제(국세청 택스 앤서 No.1240)로 조정합니다. 현지에서 낸 세액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일본의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금이 외화로 지급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급 시점의 환율로 엔화 환산하여 수입에 계상합니다. 해외에서 버는 선수에 대한 과세라는 주제는 오타니 쇼헤이 선수와 "조크 택스"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 보세요.

미성년·학생 플레이어: 상금으로 "부양"에서 빠지는 기준선

연령 제한 철폐로 현실성이 커진 것이 이 문제입니다. 고등학생이 큰 대회에서 우승하면 본인의 세금뿐 아니라 부모의 부양공제에 영향을 줍니다. 부양에서 빠지는지 여부는 상금의 액면이 아니라 "합계소득금액"으로 판정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판정소득 기준선일시소득만 있는 경우 상금 환산(경비 제로인 경우)
부모의 부양공제 대상으로 남을 수 있다합계소득 58만 엔 이하(레이와 7년분부터 인상)상금 166만 엔까지
※ (166만 − 50만) × 1/2 = 58만
19세 이상 23세 미만: 부모가 특정친족특별공제를 만액(63만 엔) 받을 수 있다합계소득 85만 엔 이하(초과해도 123만 엔까지는 단계적 공제 있음)상금 220만 엔까지
본인의 주민세가 비과세(미성년자 비과세 조치)1월 1일 시점에 18세 미만이면 합계소득 135만 엔 이하상금 320만 엔까지
  • 일시소득의 "50만 엔 공제+2분의 1" 덕분에 겉보기 상금액보다 기준선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반대로 계속적 활동으로 잡소득으로 정리되면 상금에서의 공제가 없어져, 같은 상금액이라도 부양에서 빠지기 쉬워집니다.
  • 건강보험의 부양(연수입 130만 엔 미만 기준)은 세금과는 별개의 판정입니다. 단발성 상금 같은 일시적 수입을 어떻게 취급할지는 가입한 건강보험조합·협회켄포의 판단에 따르므로, 고액 상금을 받았다면 부모의 근무처를 통해 확인하세요.
  • 아르바이트 수입과 상금이 모두 있는 학생은 판정이 복잡해집니다. 기본 개념은 학생 아르바이트와 부모의 부양에서, 자신의 조건으로 시산하려면 부양의 벽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세요.
  • 부모 근무처의 가족수당(부양수당)은 회사별 기준입니다. 세금·사회보험과는 별도로 지급 정지 기준선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비가 되는 것·되지 않는 것 — 구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게이밍 장비는 경비가 되는가". 답은 소득 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용사업소득·잡소득(프로·계속 활동)일시소득(단발성)
대회 참가비·엔트리비경비가 된다그 대회분은 "직접 든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원정 교통비·숙박비경비가 된다그 대회 원정분은 공제할 여지가 있다
PC·모니터·컨트롤러 등 장비경비가 된다(10만 엔 이상은 원칙적으로 감가상각. 청색신고라면 30만 엔 미만 소액 특례도)공제할 수 없다(일상의 연습 환경은 "직접 든 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통신비·게임 소프트·유료 코칭일에 쓰는 비율을 가사안분(사업·사생활 배분)하여 경비로 할 수 있다공제할 수 없다
  • 일시소득에서 뺄 수 있는 것은 "그 수입을 얻기 위해 직접 든 금액"뿐. 연습용 기자재나 통신비 같은 간접적 지출은 대상 외입니다.
  • 반대로 프로·계속 활동이라면 폭넓게 경비화할 수 있지만, 사생활과 겸용하는 것은 안분이 필요하며, 취미 범위로 판단되지 않도록 활동 기록(대회 출전 이력·수지 장부)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방송 수입이나 스폰서 수입도 얻고 있다면 수익원별로 정리하여 신고합니다. 개념은 동인 서클의 확정신고의 "취미와 사업의 경계" 논의와 거의 공통입니다.

오늘 할 일

오늘 할 일

  1. 올해 받은(받을 예정인) 상금과 대회별 참가비·원정비를 메모 앱에 적어 둔다(입금액과 상금액의 차이=원천징수액도 기록)
  2. 자신의 활동이 "단발성(일시소득)"인지 "계속(잡소득·사업소득)"인지, 최근 1년간의 대회 출전 횟수로 자가 판정해 본다
  3. 학생·미성년자로 상금이 연 50만 엔을 넘을 것 같으면 부모와 공유하고 부양의 벽 시뮬레이터로 영향을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마추어가 단발성 대회에서 상금 30만 엔을 받았습니다. 확정신고가 필요한가요?

A. 그 상금이 일시소득이고 연간 일시소득이 그것뿐이라면, 특별공제 50만 엔 범위 내이므로 소득은 제로.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고 상금에 대한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대회에 나가 벌고 있는 경우에는 잡소득이 되어 50만 엔 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회사원은 급여 외 소득이 20만 엔을 넘으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Q. 프로 라이선스가 없으면 고액 상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법률상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2019년 9월 소비자청 회답에서, 대회의 실태로 보아 일의 보수로 인정되는 상금은 애초에 경품류에 해당하지 않는다(=10만 엔 상한의 대상 외)고 정리되었습니다. 다만 대회 규정에서 라이선스 보유가 참가 조건인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또한 라이선스 유무는 세금의 소득 구분과는 무관합니다.

Q. 상금에서 10.21%가 공제되어 있었습니다. 납세는 이미 끝난 건가요?

A. 끝나지 않았습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의 선납이며, 연간 소득을 확정신고로 정산합니다. 일시소득이라면 50만 엔 공제와 2분의 1 과세가 적용되므로, 신고하면 많이 떼인 만큼 환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은 추가 납부가 되기도 합니다.

Q. 해외 대회 상금은 현지에서 세금을 떼였습니다. 일본에서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A. 일본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이 과세 대상이므로 일본에서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다만 같은 상금에 대한 이중과세는 확정신고의 외국세액공제로 현지에서 낸 세액을 일본의 소득세에서 공제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현지 원천징수액을 알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