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가를 떠나 살면서 부모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사람은 적지 않습니다. 사실 그 송금이 있으면 따로 살아도 부모가 "부양공제" 대상이 되며, 70세 이상 부모라면 소득세에서 48만 엔 공제(동거라면 58만 엔)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2025년(레이와 7년분) 세제 개정으로 부모의 소득 요건이 48만 엔에서 58만 엔 이하로 완화되어, 연금 수입 168만 엔 이하(65세 이상)인 부모까지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한편 "현금으로 직접 건네도 되는가", "얼마를 보내야 하는가", "형제가 분담하고 있다면 누구의 부양인가" 등 걸려 넘어지기 쉬운 지점도 많은 제도입니다. 세금과 건강보험에서 요건이 전혀 다르다는 점까지 포함해, 1차 자료에 근거해 정리합니다.
먼저 전체 그림: "세금의 부양"과 "건강보험의 부양"은 별개 제도
"부모를 부양에 넣는다"고 한마디로 말해도, 세법상의 부양(부양공제)과 건강보험의 부양(피부양자)은 근거도 요건도 신청처도 다른 제도입니다. 한쪽만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항목 | 세금의 부양(부양공제) | 건강보험의 부양(피부양자) |
|---|---|---|
| 효과 | 나의 소득세·주민세가 줄어든다 | 부모의 건강보험료가 0엔이 된다 |
| 부모의 수입 기준 | 합계소득 58만 엔 이하(연금 수입이라면 65세 이상 168만 엔 이하·65세 미만 118만 엔 이하) | 연수입 130만 엔 미만(60세 이상은 180만 엔 미만) |
| 별거 시 추가 조건 | "생계를 같이한다"=생활비 등의 송금이 항상 이루어지고 있을 것 | 부모의 수입이 송금액보다 적을 것 |
| 연령 상한 | 없음(75세 이상도 가능) | 75세 이상은 불가(후기고령자 의료제도로 이행) |
| 신청처 | 연말조정 또는 확정신고 | 근무처를 통해 건강보험조합·협회켄포 등 |
이 글은 별거하는 경우에 초점을 맞춰 해설합니다. 동거를 포함한 손익의 전체 그림(개호보험료나 고액요양비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를 부양에 넣을 때의 손익을, 공제 제도 전체는 부양공제 완전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세금의 부양 (1): "생계를 같이한다"는 동거를 뜻하지 않는다
부양공제 요건 중 하나가 "생계를 같이한다"(생계일치)입니다. 국세청의 정의에서는 반드시 동거가 요건은 아닙니다. 근무나 학업, 요양 등의 사정으로 따로 사는 친족이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 생활비·학자금·요양비 등의 송금이 항상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 휴가 때는 부모 곁에서 함께 지내는 것이 상례인 경우
즉, 따로 사는 부모라도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송금하고 있으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항상"입니다. 1년에 한 번 몰아서 주는 용돈이나 귀성 때의 선물 정도로는 "일상 생활비를 함께한다"고 보기 어렵고, 매월 또는 정기적인 송금의 실태가 요구됩니다.
현금으로 직접 건네면 안 되나?
세법상 "계좌이체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국세청 Q&A에서도, 별거 친족의 부양공제에는 송금 사실을 알 수 있는 서류(이체 명세나 통장 기록 등)의 확인이 언급되어 있어, 세무서에서 물어봤을 때 직접 건넨 현금은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실무상의 문제입니다. 뒤에서 설명할 건강보험에서는 첨부 서류로 이체 기록 등이 필수이므로, 송금은 은행 이체로 일원화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확실합니다.
세금의 부양 (2): 공제액은 얼마인가(70세 이상은 증액)
부양공제 금액은 부모의 나이(그해 12월 31일 시점)와 동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소득세 공제액 | 주민세 공제액 |
|---|---|---|
| 일반 부양친족(70세 미만의 부모) | 38만 엔 | 33만 엔 |
| 노인 부양친족(70세 이상·별거) | 48만 엔 | 38만 엔 |
| 노인 부양친족(70세 이상·동거하는 부모 등=동거 노친 등) | 58만 엔 | 45만 엔 |
예를 들어 소득세율 10%인 회사원(연수입 500만〜600만 엔 정도)이 따로 사는 72세 어머니를 부양에 넣으면, 소득세 약 4.9만 엔+주민세 3.8만 엔=연간 약 8.7만 엔의 세부담 감소가 기준입니다(부흥특별소득세 포함 개산). 세율 20%인 사람이라면 연 13만 엔 전후가 됩니다. 부모가 장애인 수첩을 갖고 있는 경우 등에는 장애인공제(27만 엔〜75만 엔)를 얹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 쪽 요건은 합계소득금액 58만 엔 이하입니다. 2025년(레이와 7년분) 세제 개정으로 48만 엔에서 인상되어, 수입이 공적연금뿐이라면 "65세 이상은 연금 수입 168만 엔 이하", "65세 미만은 118만 엔 이하"까지 대상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과 소액의 후생연금만으로 생활하는 부모라면 해당하는 경우가 꽤 많을 것입니다. 자신의 경우는 부양의 벽 시뮬레이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어의 기초는 용어집의 "부양공제" 항목을 참고하세요.
걸려 넘어지기 쉬운 지점: 얼마를 보내나? 형제가 분담하는 경우는?
세법에는 "월 ◯만 엔 이상"이라는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생계를 같이한다"=부모의 생활비를 나의 송금이 지탱하고 있는 실태가 전제입니다. 부모가 연금만으로 생활이 유지되는데 형식적으로 월 수천 엔을 보내는 경우라면, 송금이 있어도 생계를 같이한다고 인정받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기준으로는 부모 생활비의 부족분을 지속적으로 보충하는 수준(실무에서는 월 수만 엔 정도부터가 많음)을 매월 정해서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과 여동생이 각각 송금하고 있어도, 같은 부모를 2명 이상의 부양친족으로 중복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 Q&A에서도 여러 납세자가 같은 사람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중 1명이라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누가 공제를 받을지는 형제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소득세율이 가장 높은 사람이 받는 것이 가구 전체로는 유리합니다. 연말조정 시기 전에 누가 신고할지 상의해 두세요(양쪽 모두 신고해 버리면 나중에 세무서 조회로 한쪽이 수정하게 됩니다).
- 부모의 연금 수입이 168만 엔(65세 이상)을 넘거나, 부동산 수입·급여 등으로 합계소득 58만 엔을 넘는 경우
- 송금의 실태가 없는 경우(구두 약속뿐·기록이 없음·단발성뿐)
- 부모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어머니가 아버지의 배우자공제·부양공제 대상인 경우 등) 신고되어 있는 경우
건강보험의 부양: 관문은 "송금액>부모의 수입"
당신이 회사원(건강보험 피보험자)이라면, 부모를 피부양자로 하면 부모의 보험료 부담이 0엔이 됩니다. 부모는 동거하지 않아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별거의 경우 요건은 세금보다 엄격한 편입니다.
| 요건 | 내용 |
|---|---|
| 부모의 연간 수입 | 130만 엔 미만(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180만 엔 미만). 연금(유족연금·장애연금 포함), 급여, 실업급여 등도 수입에 포함 |
| 별거 시 추가 요건 | 부모의 수입이 당신이 보내는 송금(원조)액보다 적을 것 |
| 송금의 증명 | 계좌이체라면 예금통장 사본이나 이체 명세서, 현금등기우편이라면 접수증 사본을 첨부. 직접 건넨 현금은 증명 서류를 낼 수 없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 연령 상한 | 75세 이상은 불가(전원이 후기고령자 의료제도에 가입하기 때문) |
주의할 점은 "송금액보다 적을 것"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연금이 연 150만 엔(월 12.5만 엔)이라면, 60세 이상의 수입 기준 180만 엔 미만은 통과해도, 월 12.5만 엔을 넘는 송금을 계속하지 않으면 별거 피부양자로 할 수 없습니다. 세금의 부양보다 훨씬 높은 관문입니다. 반대로 부모의 연금이 월 6만 엔 정도라면, 월 7만〜8만 엔의 송금으로 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부양에 넣기 전에 확인할 주의점
- 부모 의료비의 자기부담 한도액(고액요양비)이 당신의 소득으로 판정되게 되어, 당신이 고소득이면 부모에게 큰 의료비가 들 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액요양비 제도와 부모를 부양에 넣을 때의 손익 참조
- 건강보험조합에 따라서는 독자적으로 "송금은 매월·직접 건네기 불가", "기준이 되는 송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가입처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 국민건강보험(자영업 등)에는 "부양"이라는 구조 자체가 없습니다. 피부양자로 할 수 있는 것은 회사 건강보험·협회켄포 등 가입자뿐입니다. 건강보험 부양의 구조 전체는 건강보험의 부양에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절차: 연말조정·확정신고·소급 적용
- 연말조정으로 신고한다(회사원): 근무처에 내는 "부양공제 등(이동) 신고서"에 부모의 성명·마이넘버·생년월일·별거 주소·소득 견적액을 기입합니다. 일본 국내에 사는 부모라면 송금 관계 서류 첨부는 불필요하지만, 조회에 대비해 이체 기록은 보관해 둡니다. 작성법 전체는 연말조정 가이드 참조
- 확정신고로 신고한다(자영업·연말조정에 늦은 사람): 신고서 제2표의 "배우자나 친족에 관한 사항"에 부모 정보를 기입하고, 제1표의 부양공제란에 공제액을 적습니다
- 과거분을 소급한다: 지금까지 요건을 충족했는데 신고하지 않았던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회사원이라면 환급신고로서 다음 해 1월 1일부터 5년간 소급할 수 있습니다. 이미 확정신고를 한 연도분은 경정청구(원칙적으로 법정 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노인 부양친족이라면 1년당 8만 엔 전후, 5년분으로 40만 엔 규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주민세는 소득세 신고 내용이 시구정촌에 연계되므로, 별도 절차는 기본적으로 불필요합니다(다음 연도분부터 반영).
오늘 할 일
오늘 할 일
- 부모의 연금액을 확인한다(연금 입금 통지서나 전화로. 65세 이상이라면 연 168만 엔 이하인지가 세금 부양의 갈림길)
- 송금을 직접 건네거나 부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이번 달부터 매월 은행 이체로 전환해 기록을 남긴다
- 형제가 있는 사람은, 누구의 부양으로 신고할지를 연말조정 전에 정한다(소득세율이 높은 사람이 유리). 과거 5년의 신고 누락이 없는지도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생활비를 현금으로 직접 건네도 되나요?
A. 세법상 수단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세무서에서 확인을 요구할 때 직접 건넨 현금은 송금 사실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절차에서는 이체 명세나 현금등기우편 접수증 등의 첨부가 요구되며, 직접 건네기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은행 이체로 매월 송금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확실합니다.
Q. 얼마를 송금하면 부양에 넣을 수 있나요?
A. 세금의 부양에 금액의 최저 기준은 없지만, 부모의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지탱하고 있는 실태(매월 정기 송금)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의 부양은 명확해서, 별거의 경우 송금액이 부모의 연금 등 수입을 웃돌 것, 그리고 부모의 연수입이 130만 엔 미만(60세 이상은 180만 엔 미만)일 것이 필요합니다.
Q. 형제 둘이서 부모에게 송금하고 있습니다. 둘 다 부양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부모를 부양친족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여러 납세자 중 1명뿐입니다. 형제간 상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소득세율이 높은 사람이 신고하면 가구 전체의 절세액이 커집니다.
Q. 과거분의 부양공제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회사원은 환급신고로서 다음 해 1월 1일부터 5년간, 이미 신고한 연도분은 경정청구(원칙 5년 이내)로 소급할 수 있습니다. 각 연도분에 대해 송금 기록 등 요건을 충족했던 것이 전제입니다.
Q. 78세 부모도 부양에 넣을 수 있나요?
A. 세금의 부양(부양공제)은 연령 상한이 없어, 75세 이상이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입니다. 한편 건강보험의 부양은 75세 이상이 되면 전원이 후기고령자 의료제도에 가입하므로 넣을 수 없습니다.
참고 링크(출처)
※ 이 글은 2026년 8월 시점의 제도에 근거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입니다. 공제액·수입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세부 기준은 가입처(건강보험조합·협회켄포 등)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판단은 세무서·가입처·세리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